전월세 5% 인상 계산기

갱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월세 상한과, 제안받은 조건이 5% 안인지 계산합니다.

전세면 0

비워 두면 보증금만 또는 월세만 바뀌는 경우만 판정합니다

올릴 수 있는 최대 보증금
…

산출 근거

보증금만 올릴 때 최대…
월세만 올릴 때 최대…
법정 전환율…
지금 조건…
제안 조건…
인상률…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

  •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할 때 — 세입자는 한 번,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월세 증액은 5%를 넘지 못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증액을 청구할 때 — 역시 5% 이내이고,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 새로 맺는 계약(다른 집으로 이사, 다른 세입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시·도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바꾸면

보증금을 조금 올리고 월세도 조금 올리는 식이면 둘을 한 단위로 바꿔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비율이 법정 전환율(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지금 조건과 제안 조건을 각각 환산해 몇 % 올랐는지 봅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이 계산기에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지금 금리를 확인해 넣어 주세요.

예시

  • 전세 3억 → 갱신 때 최대 3억 1,500만원.
  • 보증금 1억·월세 50만원 → 보증금 그대로면 월세 최대 52만 5천원.

관련: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중개수수료 계산기 · 전세 갱신 인상률(지역별 실제 인상률) · 아파트 전세 시세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5% 인상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갱신과 계약 기간 중 증액에만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전세 3억이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5%인 1,500만원까지, 즉 3억 1,500만원까지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올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전환율(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쪽)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지금 조건과 제안 조건을 비교합니다. 환산액이 5% 넘게 늘면 상한을 넘은 것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