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시급 계산기

월급과 시급을 양방향으로 환산하고 가산수당 단가를 바로 보여줍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입니다.

환산 결과
…

환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8시간)…
월 통상임금…

가산수당 단가

연장근로 (150%)…
야간근로 가산분 (5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

월 209시간의 근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0 + 8) × 365 ÷ 7 ÷ 12 ≈ 209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가 아니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위 입력란에서 기준시간을 바꿔 쓰세요.

★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 여기서 다툼이 납니다

판단 기준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가지입니다. 셋을 다 갖춰야 통상임금입니다.

  • 정기성 — 정해진 주기로 지급되는가. 매달이 아니어도 됩니다(분기·연 단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채운 모두에게 주는가.
  •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받는가.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들어가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고정적으로 주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것: 연장·야간·휴일수당, 실적에 따른 성과급, 경영성과급, 복리후생 성격의 실비 변상(식대 중 실비 성격 등)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냐를 두고 소송이 많았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없다고 봤는데, 최근 판례가 바뀌는 흐름이라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을 그대로 넣고 계산해 보세요.

왜 통상임금이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그 자체로 받는 돈이 아니라 다른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 야간근로수당(밤 10시~새벽 6시) = 통상시급 × 0.5 추가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급여 등

통상임금이 10만원 늘면 이 수당들이 전부 따라 올라갑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기본급 비중이 높으면 실제로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연장근로 한도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은 주 12시간까지입니다(주 52시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법정 기준입니다. (40 + 8) × 365 ÷ 7 ÷ 12 ≈ 209시간.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기로 정해진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3개월치를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인가요?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아닙니다. 다만 이름이 성과급이어도 모든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간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야간수당은 왜 50%만 더하나요?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가산은 50%입니다.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100% + 연장 50% + 야간 50% = 200%가 됩니다.

주 5일이 아니면 209시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 30시간이면 (30 + 6) × 365 ÷ 7 ÷ 12 ≈ 157시간이 됩니다. 위 입력란에서 기준시간을 직접 바꿔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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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