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6~9억 산식과 85㎡ 농특세, 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한 실제 납부액입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34평 = 전용 84㎡)

총 납부세액

산출 근거

적용 세율
취득세 본세
생애최초 감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가액 대비 실효세율

★ 6~9억은 “2%”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고정세율이 아니라 산식입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6억에서 1%로 시작해 9억에서 3%가 되도록 가격에 따라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 8.9억이면 2.93%입니다. “6~9억은 2%”로 알고 계산하면 8억짜리에서 500만원 넘게 어긋납니다.

★ 85㎡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넘으면 0.2%가 추가됩니다. 같은 8억짜리라도 84㎡와 85.1㎡의 세금이 160만원 차이 납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은 전용 84㎡라 농특세가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라는 말이 이 85㎡를 가리킵니다.

다주택 중과는 어떻게 걸리나

취득 보유하게 될 주택 수로 따지고,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한 단계 빨리 걸립니다.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1주택기본세율기본세율
2주택8%기본세율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는 0.4% 고정이 됩니다(표준세율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율의 1/10로 계산하면 크게 틀립니다. 12% 중과에 85㎡ 초과면 실효 13.4%입니다.

주택 수에는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무주택 세대가 12억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

감면은 취득세 본세에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냅니다. 4억짜리를 사면 취득세 400만원 중 200만원이 깎여 실효세율이 0.6%까지 내려갑니다.

이 계산에 없는 것

  • 중개보수·법무사비·인지세·국민주택채권 — 취득세와 별도로 나가는 돈입니다. 집값의 0.5~1% 정도를 더 잡아 두세요.
  • 증여·상속 취득 —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유상거래(매매) 기준입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방 미분양주택 감면 등 한시 감면 제도.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 확인일 2026-09-21 · 유상거래(매매) 기준 · 실제 세액은 과세관청 판단에 따르며 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이하면 무조건 1%인가요?

네. 6억원 이하는 1% 고정입니다. 6억을 넘는 순간부터 산식이 적용돼 가격에 비례해 올라가고, 9억을 넘으면 3% 고정입니다. 6억과 6억 1원의 세율 차이는 거의 없지만, 8억쯤 되면 2.33%가 됩니다.

34평이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나요?

안 냅니다. 흔히 말하는 34평은 전용 84㎡라 85㎡ 이하입니다. 공급면적(분양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이라는 점만 주의하세요. 전용 85㎡를 넘는 대형 평형부터 0.2%가 붙습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본인은 1주택이라 생각했는데 중과가 걸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취득세 말고 또 뭐가 드나요?

중개보수(요율 상한 0.4~0.7%), 법무사 등기비,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손실이 있습니다. 합치면 집값의 0.5~1% 정도를 더 잡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세금만 들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