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자가진단

내 조건을 넣으면 다섯 가지 특별공급 중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민영주택 기준).

넣을 수 있는 특별공급
…

유형별 결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는 여기 넣은 조건으로 본 기본 요건이 맞는다는 뜻이지 당첨이나 신청 보장이 아닙니다. 공고마다 거주지역·거주기간 요건,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이 따로 붙고,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관이 대상자를 정합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으로 확인하세요.

유형별 기본 요건 (민영주택)

유형핵심 요건청약통장소득·자산
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 1순위는 혼인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입 6개월 + 지역별 예치금우선 100%(맞벌이 120%) · 일반 140%(160%) · 추첨은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생애최초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음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 있음(1인 가구는 추첨만) ·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일반공급 1순위(지역별 6~24개월) + 예치금우선 130% · 일반 160% · 추첨은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신생아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 · 혼인 여부 무관 · 전용 85㎡ 이하 주택일반공급 1순위 + 예치금우선 130% · 일반 160% · 추첨은 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태아·입양 포함) 2명 이상가입 6개월 + 예치금민영주택은 소득·자산 기준 없음 (경쟁 시 배점)
노부모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부모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등본에서 부양 · 세대주일반공급 1순위 + 예치금민영주택은 소득 기준 없음 (경쟁 시 가점제)

모든 유형의 공통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 평생 1회(배우자가 혼인 전에 당첨된 것은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에서 예외).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가 필요한 유형은 세대주이고 세대가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어느 유형으로 넣는 게 유리한가

여러 유형에 해당해도 한 공고에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유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 최근 단지별 유형 경쟁률은 특별공급 경쟁률에서, 소득 구간별 금액은 특별공급 소득기준에서 보세요. 다자녀는 자녀 수·무주택기간·거주기간 배점으로, 노부모는 일반공급과 같은 가점으로 뽑으니 청약 가점 계산기로 내 점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요건이 다릅니다

LH·지자체 공공분양(뉴홈)과 국민주택은 신혼부부 범위가 넓고(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다자녀·노부모에도 소득 기준(120%)이 있으며 부동산·자동차 자산 기준이 따로 붙습니다. 통장은 예치금 대신 납입 회차로 봅니다(청약통장 1순위 계산기). 공공 공고는 반드시 공고문의 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청약 일정 · 분양 공고 · 청약 예치금 · 통장 1순위 · 특공 소득기준

근거 청약홈 ‘특별공급 소개'(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민영주택 탭) · 법제처 생활법령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등) — 2026-10-08 대조 · 확인일 2026-10-08 ·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 6개월과 지역별 예치금, 소득 기준(우선 100%·맞벌이 120%, 일반 140%·160%)입니다. 혼인 중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순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미혼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혼인 중이 아니고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는 추첨공급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소득세를 5년 이상 냈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결혼하지 않아도 되나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으면 됩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겼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있고 일반공급 1순위 통장이 필요합니다.

여러 유형에 해당하면 다 넣을 수 있나요?

한 공고에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 평생 1회입니다. 유형별 경쟁률과 내 가점을 보고 하나를 고르세요.

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