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 2026년 인상 요율이 반영된 계산기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4대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공제 내역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각 4.75% | … | … |
| 건강보험 각 3.595% | … | … |
| 장기요양 건보료×13.14% | … |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전액 | – | … |
| 합계 | … | … |
2026년에 달라진 점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첫 인상입니다. 2033년까지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74%→0.9448%로 인상됐습니다. 월급이 같아도 실수령액은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요율 근거
건강보험 7.19% —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장기요양 0.9448% — 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 각 1/2
고용보험(실업급여) 1.8% —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사업주 전액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근로자 공제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안 나오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월급에 비례해서 계속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아서, 고소득자일수록 실효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이 상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많은 이유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노사가 절반씩 냅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0.25~0.85%)과 산재보험을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에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4.75%가 됐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만 월 7,500원가량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 인상분까지 더하면 체감은 더 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매년 7월 조정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