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을 법정 요율표로 계산합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내는 금액입니다.

월세 계약이면 매월 내는 금액을 넣으세요

중개보수 상한(한쪽)
…

산출 근거

거래금액(계산 기준)…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
부가가치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상한입니다(2021년 10월 19일부터, 전국 시·도 동일). 중개사와 이 안에서 협의해 정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냅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전세·월세(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얼마쯤 나오나 — 예시

매매가중개보수 상한(한쪽)
3억원120만원
6억원240만원
10억원500만원
13억원780만원
20억원1,400만원
전세보증금중개보수 상한(한쪽)
1억원30만원
3억원90만원
7억원28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렇게 더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월세 60만원 → 1,000만 + 60만×100 = 7,000만원 → 0.4%(한도 30만) → 28만원
  •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 500만 + 40만×100 = 4,500만원(5천만 미만) → 500만 + 40만×70 = 3,300만원 → 0.5% → 165,000원

오피스텔·상가는 다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 임대 0.4% 이내.
  •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0.9% 이내에서 협의.
  • 분양권은 그때까지 낸 금액 + 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총 분양가가 아닙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표의 요율은 최대치입니다. 계약 전에 보수를 정해 두면 다툼이 없습니다.
  • 보수는 보통 잔금 때 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취득세 계산기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아파트 전세 시세 · 오피스텔 원룸 전월세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2021-10-19 시행) — 시·도 조례로 정하며 전 시·도가 같은 표를 쓴다. 주택 외(오피스텔) 제20조제4항. · 확인일 2026-10-04 · 상한 기준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냅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9억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9억원은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5%, 45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10억원이면 500만원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100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임대차 요율을 곱합니다.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60만원이면 거래금액 7,000만원, 상한 28만원입니다.

요율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네.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를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

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