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1월부터 1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상·하한 사이로 맞춰 계산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대략 1일 10만원 수준입니다.

총 예상 수급액
…

산출 근거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최저임금 80%×8h)…
상한액…
구직급여일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30일)…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방법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됩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1일 68,100원입니다. 2019년부터 66,000원에 묶여 있다가 7년 만에 올랐습니다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옛 상한액(66,000원)을 넘을 상황이 되자 상한액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직급여일액은 대부분 66,048원~68,100원 사이입니다. 월(30일)로는 약 198만~204만원입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수급 자격입니다. 계산만 해보고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 기준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자발적 퇴사도 예외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이 중요합니다.
  • 재취업 노력 — 받는 동안 정해진 주기로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어도 12개월이 지나면 거기서 끊깁니다.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첫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 보통 1~4주 간격으로 나옵니다.

하한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68,100원입니다(그 전 이직자는 66,000원).
수급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며 자격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과 상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대략 1일 10만원 수준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됩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로 수급 자격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노력 등 자격 요건 판단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이었다가 7년 만에 올랐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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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