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을 모르면 시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유세

재산세

적용 공시가격
과세표준 공시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재산세 합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과세표준
종부세 본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20%
종부세 합계
공시가격 대비 부담률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보유세는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매깁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잡히며, 아파트는 대체로 시세의 70% 안팎입니다.

정확한 값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공시가격 직접 입력을 고르면 그 값으로 계산합니다.

시세만 알고 계시면 시세로 추정을 고르세요. 현실화율 69%를 적용한 어림값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 크게 줄어듭니다

  • 재산세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세율이 0.05~0.35%로 낮아집니다(표준은 0.1~0.4%).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은 43%, 그 외는 60%가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작아집니다.
  • 종부세 공제 — 1세대 1주택은 12억, 그 외는 9억까지 빼줍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가 아예 없습니다.

이 계산에 없는 것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해당되면 실제 세액이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 다주택 중과세율 — 3주택 이상 등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부담 상한 — 전년 대비 급증을 막는 상한이 있습니다.
  • 재산세 공제된 종부세 —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분을 빼주는데, 여기서는 반영하지 않아 합계가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 계산기는 상한선에 가까운 어림값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내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종부세는 12월에 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5월 말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그해 보유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지방세법 제111·11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9조 기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6.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와 홈택스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합니다. 매년 4월 말에 확정되며,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으로 나옵니다. 위택스나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를 전부 냅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6월 2일이면 매도자가 냅니다. 잔금일을 하루 차이로 조정하는 이유입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초과, 그 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초과일 때 냅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서와 다른데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재산세 공제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한선으로 참고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것

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시세 추정값은 어림값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공시가격을 직접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