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

가구원수와 세대 월평균소득을 넣으면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민영)에서 어느 구간인지 알려 줍니다.

기준 대비 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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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득은 어느 구간인가 (민영주택)

기준 금액…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구간만 본 결과입니다. 혼인기간·무주택·청약통장 같은 다른 요건은 아래 ‘소득 말고 확인할 것’을 보세요. 생애최초에서 1인 가구는 추첨공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특별공급 소득기준이란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과 비교해 자격과 공급 구간을 나눕니다. 지금 공고에 쓰는 기준은 2026년도 적용(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고, 3인 이하 가구의 100%는 7,533,763원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우선·일반공급은 못 넣지만, 민영주택은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공급(30%)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민영주택(일반 분양 아파트) 기준이고 단위는 원입니다. 가구원수는 세대원 수입니다(태아 포함 여부 등은 공고문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

우선 50% · 일반 20% · 추첨 30%. 외벌이와 맞벌이(부부 모두 소득)의 기준이 다릅니다.

구간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100% (기준)7,533,7638,802,2029,326,9859,906,26310,485,54111,064,819
우선공급 · 외벌이 100% 이하7,533,7638,802,2029,326,9859,906,26310,485,54111,064,819
우선공급 · 맞벌이 120% 이하9,040,51610,562,64211,192,38211,887,51612,582,64913,277,783
일반공급 · 외벌이 140% 이하10,547,26812,323,08313,057,77913,868,76814,679,75715,490,747
일반공급 · 맞벌이 160% 이하12,054,02114,083,52314,923,17615,850,02116,776,86617,703,710

추첨공급: 소득이 140%(맞벌이 160%)를 넘어도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

우선 50% · 일반 20% · 추첨 30%. 민영주택 생애최초는 외벌이·맞벌이 구분이 없습니다.

구간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우선공급 · 130% 이하9,793,89211,442,86312,125,08112,878,14213,631,20314,384,265
일반공급 · 160% 이하12,054,02114,083,52314,923,17615,850,02116,776,86617,703,710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으면 소득 160% 초과라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추첨공급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영)

우선 50% · 일반 20% · 추첨 30%. 외벌이·맞벌이 구분이 없습니다.

구간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우선공급 · 130% 이하9,793,89211,442,86312,125,08112,878,14213,631,20314,384,265
일반공급 · 160% 이하12,054,02114,083,52314,923,17615,850,02116,776,86617,703,710

추첨공급: 소득 160% 초과라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말고 확인할 것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 — 세대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을 것, 소득세를 5년 이상 낸 것 등.
  • 신생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을 것.
  • 세 유형 모두 청약통장·무주택 요건과 평생 한 번(특별공급 당첨은 1회) 같은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과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은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주택(LH 등 공공 시행)과 공공분양(뉴홈)은 비율과 구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생애최초는 우선공급 100%·일반공급 130% 이하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는 출산 가구에 기준을 더 완화하기도 합니다. 공공 쪽 공고는 반드시 공고문의 표로 확인하세요.

관련: 청약 일정 · 특별공급 경쟁률 · 청약 가점 계산기 · 청약 예치금 · 분양 공고

근거 청약홈 ‘특별공급 소개'(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민영주택 소득기준표,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LH 공공분양(일반) 안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2026년도 적용 기준)’ — 두 곳 금액 일치 확인. · 확인일 2026-10-06 · 6인 이상 금액은 청약홈이 ‘공고문 확인’으로 둔 값이라 LH 기준표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민영주택, 3인 이하 가구 기준입니다. 외벌이는 우선공급 7,533,763원(100%) 이하, 일반공급 10,547,268원(140%) 이하입니다. 맞벌이는 우선공급 9,040,516원(120%) 이하, 일반공급 12,054,021원(160%) 이하입니다. 넘으면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일 때 추첨공급에 넣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민영주택 3인 이하 기준으로 우선공급 9,793,892원(130%) 이하, 일반공급 12,054,021원(160%) 이하입니다. 맞벌이 구분은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추첨공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넘으면 특별공급을 못 넣나요?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추첨공급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세대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추첨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금융자산은 이 부동산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요. 비율과 구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생애최초는 우선공급 100%·일반공급 130% 이하입니다. 공공 쪽은 공고문의 표를 확인하세요.

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