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직거래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거래입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한 거래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는 중개거래와 직거래가 구분되어 공개됩니다.
전체 아파트 매매의 약 7.5%가 직거래입니다.
★ 왜 시세로 보면 안 되나
직거래에는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려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넘기거나, 반대로 특수한 사정으로 높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거래를 시세 통계에 넣으면 중앙값이 왜곡됩니다. 실제로 직거래를 빼고 계산했더니 전국 중위 평당가가 1,615만원에서 1,67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증여성 저가거래가 전체 중앙값을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직거래를 시세·변동률 통계에서 제외하고, 개별 거래 목록에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통계에서만 분리합니다.
직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의 직거래 비중이 유난히 높다면 두 가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상속이 몰린 지역 — 세대 간 자산 이전이 활발한 곳
- 거래가 드문 지역 — 표본이 적어 비중이 튀어 보이는 것
어느 쪽이든 그 지역의 호가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거래 건수가 충분한지 함께 보세요.
내가 직거래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중개사가 하던 권리관계 확인·계약서 작성·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과 특약 작성을 꼼꼼히 하세요.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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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