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근저당

집을 담보로 잡힌 빚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잡힌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록되며, 빚을 안 갚으면 은행이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채권최고액이고,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잡습니다. 이자와 연체료까지 담보 범위에 넣으려는 것입니다.

채권최고액이 3억 6천이면 실제 대출은 3억 안팎입니다. 다만 전세 계약 시에는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매로 갔을 때 은행이 최대 그 금액까지 먼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어디를 봐야 하나

  • 표제부 — 건물의 주소·면적·용도. 계약서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는 호수까지 맞는지 확인하세요.
  • 갑구 — 소유권.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여기서 확인합니다.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 을구 — 근저당·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이 여기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뗍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각각 떼어 보세요. 계약 후 잔금 전에 대출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얼마까지가 안전한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보증금 + 근저당 채권최고액 < 매매 시세 × 80%

이 범위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아예 없으면 가장 좋고, 있다면 잔금 때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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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