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고, 통상임금 기준 금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력 기준 실제 일수입니다. 보통 89~92일.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3/12만 반영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3/12만 반영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데 씁니다.

연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 일수

예상 퇴직금

산출 근거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시급×8h)
계속근로기간

기준별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 일반적인 산정 방식
통상임금 기준 참고값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어느 쪽이 기준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값은 분모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달력 일수로 나누고, 1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월급제 근로자는 산술적으로 거의 항상 통상임금 쪽이 크게 나옵니다.

이 조항은 주로 결근이 많았거나 일용·시급제여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두 값을 자동으로 바꿔치지 않고 평균임금 기준을 기본값으로 제시하고 통상임금 기준을 참고값으로 함께 보여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다툼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총일수는 뭘 넣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실제 일수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달에 따라 89~92일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5월이면 31+30+31=92일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금액의 3/12(=1/4)만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 금액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 기준)을 계산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계산기

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