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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만 넣으면 발생 연차일수까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상여금·연장수당 제외)

근속 1년 미만일 때만 사용됩니다.

연차수당

산출 근거

발생 연차일수
통상임금 시급
1일 통상임금
미사용 일수 (적용)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발생 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3년 이상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계산 방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뒤 1일 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법정 기준입니다. (40시간 + 8시간 주휴) × 52주 ÷ 12개월 ≈ 209시간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다 못 쓰면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대로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에 뭘 넣어야 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책수당, 자격수당 같은 고정수당은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1년 미만 신입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209시간으로 나누는 이유가 뭔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40+8) × 365 ÷ 7 ÷ 12 ≈ 209로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입력값을 바꿔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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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