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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 원문 적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인상된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4대보험·소득세 모두 제외됩니다.

본인 포함.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위 가족 수에 이미 포함된 자녀 중 8~20세인 인원입니다.

월 실수령액

월급이 어디로 가는지

각 구간에 마우스를 올리면 정확한 금액과 비율이 나옵니다. 같은 숫자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월 공제 내역

세전 월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연 실수령액
실효 공제율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별로 금액이 못박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를 원문 그대로 옮겨 씁니다. 근사식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월급여 77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646개 구간을 전부 담았고, 1,000만원 초과분은 별표2의 초과구간 공식 6개를 적용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세는 법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은 1명, 배우자가 있으면 2명, 자녀 1명을 더하면 3명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금액에서 추가로 빼줍니다.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은 29,160원에 2명 초과 1명당 25,000원씩 더합니다.

연말정산과 다른 이유

간이세액표는 미리 떼는 금액일 뿐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같은 실제 공제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2. 2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PDF).
검증: 국세청 안내 예시(월급여 350만원·공제대상가족 4명 = 49,340원)와 일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연봉을 13으로 나눕니다. 12로 나누는 경우보다 월급이 줄어듭니다. 위 ‘퇴직금’ 항목에서 계약 형태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비과세액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가장 흔한 건 식대입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대부분의 회사가 이 한도를 씁니다.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으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 혼자 살면 1명, 배우자가 있으면 2명, 여기에 부양하는 자녀나 부모를 더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된 금액과 실제 월급이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미리 떼는 금액일 뿐입니다. 회사가 간이세액표의 80% 또는 120%를 적용하도록 신청했을 수도 있고, 노조비·사우회비·사내대출 상환 같은 회사별 공제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이 특정 달에 몰려 나가기도 합니다.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인상입니다. 건강보험료율(7.09%→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함께 올라서, 월급이 그대로면 실수령액은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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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