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받는 유급휴일 수당을 계산합니다.
실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주휴수당 (주당)
…
산출 근거
| 주휴시간 | … |
| 월 환산 주휴수당 | … |
| 주휴수당 포함 월급 | … |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셉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결근하면 못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주휴시간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별도로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으로 따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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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기준 확인일 2026-09-16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